공무원 무급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합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강릉시장 반환조치 무효' 판결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공무원이 무급 육아휴직 중 기초생활수급비를 수령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궁금증을 풀어줄 법원의 판례가 나와 향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재판장 우라옥)는 전 강릉시 공무원 A씨가 강릉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인정액소급변경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근로자가 육아 휴직을 한 경우,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이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나 수급권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육아휴직제도 취지에 비춰 타당하지 않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육아휴직 사용을 금지하거나 퇴직할 것을 강요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방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선정기준에 해당한다면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강릉시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무급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A씨는 소득이 전무하다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아 2018년 8월부터 이듬해인 2019년 4월까지 생계급여 1050여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의료급여 등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외국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었고, 약 12평 규모의 주택에 월세를 살면서 부양의무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기초생활수급비 수령 사실을 확인한 강릉시는 지난 3월 자발적 선택에 의한 육아휴직은 휴직 전 소득에 의해 근로소득을 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공문을 근거로 A씨가 수령한 수급비 1275만원을 반환하라고 했고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사건이 재판정으로 향하게 됐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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