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인화력 해양공사로 해안침식 심각" 범대위, 시공사 검찰고발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안인석탄화력 건설 반대단체가 발전소 해양공사로 인해 해안침식과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공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인석탄화력발전소 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31일 오전 해당 발전소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골재채취법과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범대위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항만공사 방파제 케이슨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사(바다 속 모래)를 이용해 케이슨 함 속을 채우고 있다"며 "막대한 양의 해사를 이용할 경우 해안침식과 환경의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어류자원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그럼에도 해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석에 비해 3분의 1 이하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삼성물산은 허가 지역 이외의 해사를 사용하고 심지어 국민의 재산인 해변의 백사장 모래까지 끌어다 케이슨 속 채움을 하는 불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삼성은 해안침식을 가속화시키는 것도 모자라 모래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수 없이 항의했지만 바뀐 것이 없고, 강릉시는 수수방관만 했다"며 "결국 피해는 주민과 강릉시민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 더 이상 주민과 강릉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물산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관계자는 "해당 현장의 케이슨 속채움 등 모든 해상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유관기관 협의·승인 후 시행 중"이라며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 모래를 속채움 재료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가지역 이외 해사를 준설토사로 사용한 적이 없고 인허가 구역 외 준설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대위와 상반된 주장을 했다.
한편 5조6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018년 3월 착공한 강릉 안인화력 건설사업은 1040MW급 2기를 갖춘 발전설비로 단일사업으로는 도내 최대규모다. 이달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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