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건 '설악산 용아장성' 불법산행…과태료 10만원? 더 올려야

안전 이유 '출입금지'…일부 SNS엔 산행 안내까지
국립공원사무소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 단속 중"

설악산에서 출입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용아장성을 등반할 시 과태료를 높게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악산 용아장성 오르는 탐방객(블로그 캡처) ⓒ News1 고재교 기자

(속초=뉴스1) 고재교 기자 = 강원 설악산에서 출입금지 구간으로 지정된 용아장성을 등반할 시 과태료를 높게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국립공원 홈페이지 '제안합니다' 게시판에 "목숨을 담보로 하는 용아장성 코스하는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라왔다.

글쓴이는 "그 위험천만한 코스를 도대체 왜 가는지 모르겠다"며 "입구에 철 담벼락을 높게 올리고 과태료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1차 과태료 10만원에 대해 "목숨 거는 사람들 미리 준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 목숨 안전이 중요한데 왜 단순 쾌락 때문에 용아장성을 밟는지. 하지말라 하면 더 한다. 한숨이 나온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용아장성은 설악산 공룡능선과 함께 대표 암봉능선으로 암석 봉우리들이 용의 송곳니처럼 솟아 성곽처럼 길게 늘어졌다고 해 불리게 됐다.

대부분이 암반과 절벽으로 이뤄져 산세가 험한 탓에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출입금지 위반으로 적발될 시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나 카페에서는 용아장성을 오르기 위한 코스와 구간별 통과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산행 후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환경훼손과 안전사고방지를 위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탐방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주장도 대립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지역은 공원계획에 의해 탐방로가 고시되는데 용아장성은 허용된 장소가 아니다"라며 "특정 학술연구나 환경정화 활동 등 공익적인 목적 외에는 출입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계속 상주할 수 없어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아장성에서는 지난 2011년 1명, 2014년 2명, 2016년 1명, 2017년 1명이 산행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high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