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연인 살해' 20대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홍성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상견례를 앞두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산 ‘춘천 연인 살해 사건’의 피의자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8)의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그대로 명했다.
심씨는 상견례 3일 전인 지난해 10월 24일 밤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 B씨(23)를 강원 춘천시 자택으로 불러 목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서 피해자 유족들의 아픔을 몹시 더하고 있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법 질서와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더해주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5분간 목을 졸라 살해하고 흉기로 사체를 훼손한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살인 후 정황,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태도를 보면 진심어린 참회와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1심의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심씨는 2심 최후진술에서 “괴롭고 죄책감에 힘들다”며 “사형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가 2심 선고직후 “죄송하다, 부끄럽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 일로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21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검찰은 심씨가 우리 사회에 다시 환원되면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hsw012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