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발행위 시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완화

평창군청 ⓒ News1
평창군청 ⓒ News1

(평창=뉴스1) 권혜민 기자 = 강원 평창군은 개발행위의 주요 제한 요건 중 하나인 경사도 규정을 20도에서 25도 이하로 완화해 토지 개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창군 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장문혁 의원 발의)이 지난달 군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군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8일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군은 경사도 규정 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일부 지자체 조사를 통해 경사도 완화에 따른 난개발 등 부작용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그동안 경사도 제한을 받아왔던 토지 개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매수청구된 도시계획 시설 내 대지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기준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맞춰 완화하고 생산관리지역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후 다음 군의회 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은 "군 계획조례 개정 등으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특례로 농촌 산업이 활력을 띨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n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