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15사단 "민통선 이북지역 불법행위 금지"

육군15사단 중대 전술훈련 모습(뉴스1 DB) ⓒ News1
육군15사단 중대 전술훈련 모습(뉴스1 DB) ⓒ News1

(화천=뉴스1) 이찬우 기자 = 육군 제15보병사단은 9일 화천군 및 철원군 일대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이북지역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야외활동과 산채 채취가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민간인의 불법 활동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TV 안내방송, 기동홍보활동, 홍보물 배포 등으로 진행된다.

부대에 따르면 철원·화천군의 민통선 이북지역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곳곳에 불발탄과 미확인 지뢰 지대가 산재해 있어 매우 위험한 지역이다.

특히 4월과 6월 사이에 민간인들이 산채 채취를 위해 미확인 지뢰지대 등 위험지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불법행위로 인해 지뢰 등 폭발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민북지역 무단진입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위반 사항이다.

부대 관계자는 "민간인의 민통선 내 이북지역에 대한 무단출입과 활동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금지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지뢰·불발탄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pri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