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도촬 대신 불법촬영으로 표현하세요”
- 홍성우 기자

(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남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몰카)와 도촬 표현 대신 ‘불법촬영’으로 약칭 하세요”
강원지방경찰청은 31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몰카는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일명 ‘몰카’로 약칭되고 있다.
강원경찰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에서 몰카의 대체 용어로 도촬을 검토 했지만 도촬은 인지도가 낮고 더군다나 일본식 표현으로 경찰이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촬도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표현하되 약칭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불법촬영’으로 해 줄 것을 주문했다.
hsw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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