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만취 14세 소녀 자취방 데려가 윤간

뉴스1

(춘천=뉴스1) 정진욱 = 14세 소녀와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자 단체로 간음한 10대 2명과 20대 1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 등 3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4세의 피해자를 자취방으로 데려가 간음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씨 등 3명은 2013년 11월 29일 피해자인 이양(14)과 술을 함께 마신후 자취방에 데려가 합동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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