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년부터 아파트 도색할 때 경관심의 거쳐야"

원주시청사 ⓒ News1
원주시청사 ⓒ News1

(원주=뉴스1) 권혜민 기자 = 일부 아파트 외벽 색이 주변과 어울리지 않고 어색해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시가 이를 방지하고자 개정한 경관조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해 외벽을 도색하거나 아파트를 재도색 할 때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시가 추진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가 30억 원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철도,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이에 해당된다.

폭이 20m를 넘는 도로 변에 설치하는 길이 20m 이상의 옹벽과 길이 50m 이상의 가드레일, 고가차도, 지하도, 지하보도 등의 공사도 심의를 거쳐야 한다.

hoyana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