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폭죽놀이 불법?’…동해 망상해변엔 폭죽존 있다

폭죽을 터뜨리는 피서객(자료사진)/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폭죽을 터뜨리는 피서객(자료사진)/뉴스1 ⓒ News1 엄용주 기자

(동해=뉴스1) 윤창완 기자 = 해수욕장법에 따라 해변에서 폭죽놀이가 전면금지된 가운데 폭죽을 마음껏 터뜨릴 수 있는 곳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강원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변에서 장난감용 꽃불놀이(폭죽)를 할 수 없다. 백사장에서 허가받지 않은 폭죽으로 놀이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사장에서 폭죽을 터뜨리면 3만~5만원, 폭죽을 비롯해 허가받지 않은 노상행위에 대해서도 5만~1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피서철을 맞아 놀러오는 것인 만큼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변 일부를 불꽃놀이 구간으로 조성한 곳이 있다. 동해 망상해변이다.

망상해변은 해변 전체 중 일부 구간(50m)을 불꽃놀이 구간으로 정해 이 구간에서만 폭죽놀이를 할 수 있게 지정했다.

관광객 서모씨(29·원주)는 “해수욕장마다 폭죽에 대해 말이 많다. 폭죽을 터뜨릴 수 있는 구간이 정해져있으니 마음놓고 폭죽을 터뜨릴 수 있었다. 여자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처럼 피서객들은 주저없이 망상해변에서 폭죽놀이를 하며 낭만의 밤을 보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고 단속을 해도 폭죽놀이는 버젓이 성행하고 있다. 그것을 한정된 인력으로 일일이 계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폭죽구간을 만든 계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폭죽에 관한 민원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며 “해변을 찾은 피서객에게 안전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폭죽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해 망상해변을 비롯한 강원 동해안 92개 해변은 25일 일제히 폐장한다.

망상해변 풍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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