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위조해 사용 거스름돈 챙긴 30대 실형
고령자 상대로 사용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씨(35)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조직·전문적이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은데다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나 주로 야간에 CCTV가 없는 영세한 상가나 노점상에서 위폐 판별이 어려울 것이라 보이는 고령자들을 상대로 사용한 피고인의 수법이 치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직 회수되지 않은 위폐가 계속 유통됨으로써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의 신용을 해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피해 정도와 파장이 매우 큰 중대함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짜리 위조지폐(일련번호 BC7707872E) 40매(200만원)를 위조한 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는 같은 기간 원주시의 한 슈퍼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원권 위폐를 사용해 피해자 황모씨(70)로부터 5만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가로채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원 춘천·원주, 대전 등지에서 위폐 17장을 사용해 85만원 상당의 물품과 거스름돈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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