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인터넷 글 올려 1000만원 가로챈 10대

강원 정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S군(17·고교 중퇴)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S군은 지난 1월 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마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K씨(26) 등 20여명에게 마약 구입 대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입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S군은 마약 구입자들로부터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155만원까지 입금 받고선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S군은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거나 유심칩(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을 번갈아 끼우는 등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서 S군은 "마약 구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돈만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가정주부, 회사원, 유흥업 종사자, 프로골퍼 등 다양한 직업인이 S군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20여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