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특정후보 사전선거운동 '도청 공무원' 고발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 A씨(55)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19일 특정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다운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특정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 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명을 초청한 것을 비롯해 출판기념회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리트윗(재전송)하는 등 SNS를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고운동에 참여하고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5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 전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은 제254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