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서 천연기념물 어름치 불법 포획 50대 '벌금형'
춘천지법 형사3단독 유기웅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5)와 최모씨(58)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최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10시께 양구군 방산면 오미리 평화의 댐 파로호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그물을 이용해 천연기념물 259호 어름치 18마리 등 물고기 20㎏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름치가 포획할 수 없는 보호어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포획했다"며 "사회적 보호가치가 큰 천연기념물을 불법 포획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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