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고석용 횡성군수 '징역 3년' 구형

(원주=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2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박진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석용(66·구속기소) 횡성군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모씨(51)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400만원 환수도 요청했다.

이밖에 고 군수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제공한 건설업자 심모씨(45·구속 기소)는 징역 2년,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씨(53·불구속 기소)는 징역 1년 6월, 기부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가담한 당시 비서실장 손모씨(44·불구속 기소)는 징역 1년, 직접 허위 비방글을 게재한 회사원 이모씨(28·불구속 기소)는 징역 10월을 구형 받았다.

현재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윤씨에게 매월 200만원씩 총 2400만원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씨는 지인의 아들 이씨에게 전 군수는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직접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 비방글을 당시 비서실장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으며 윤씨는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재선에 도전했던 고 군수는 지난 12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lee08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