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초등생 4명 성추행한 학교 지킴이 항소심도 '징역 6년'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여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68)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속초지역의 A초교 학교 지킴이로 근무한 K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10시 20분께 늦게 등교한 B양(8)을 학교 내 지킴이 휴게장소로 데리고 가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4명의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교 지킴이로서 학생들을 성 범죄 등으로부터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신뢰관계를 악용해 여학생들을 손쉽게 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그 부모들이 큰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한 원심의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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