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여아 학대한 50대 여성 돌보미에 '징역 5년'
- 이예지 기자
(원주=뉴스1) 이예지 기자 =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영아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돌보미 정모씨(5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내역과 의료진 및 경찰관 등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허위로 진술하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 학대는 일방적인 폭력 행위로 아동에게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라며 "돌보미라는 위치에서 아동을 학대한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부터 같은 달 14일 낮 12시 45분 사이 원주시 태장동 자신의 집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2)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양은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인 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수술을 받은 후 의식을 되찾았지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한 쪽 눈까지 이상 증세를 보였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중상해죄를 추가해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lee08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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