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야생동물 피해보상보험’ 가입
- 하중천 기자
(정선=뉴스1) 하중천 기자 = 피해청구는 농경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정선군에 있고 실거주자에 한해 할 수 있다.
보상은 농경지 피해액 10만원 이상인 농가로 각 필지별 최대 500만원까지 1회 지원된다.
단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이상 이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 농작물은 제외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보험가입으로 그 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보상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군은 지난해 12만3635㎡ 피해 면적에 6945만9000원을 보상했다.
almalm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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