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블랙박스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횡성=뉴스1) 권혜민 기자 = 군은 쓰레기 무단투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규격용기 미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방식을 개선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청정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차량용 블랙박스를 적극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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