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무원 면책제도' 활성화
- 하중천 기자
(태백=뉴스1) 하중천 기자 = 시는 17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5월 중 자체감사, 상담창구 개설, 온라인 신청코너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정 요건을 따져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단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자의적 법해석·집행,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기업에 대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almalm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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