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고위직 사칭 2억 챙긴 동서지간 50대 검거

(강릉=뉴스1) 서근영 기자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K씨를 상대로 “판교에 차명으로 아파트 10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 1가구를 이전해 주겠다”며 2009~2011년 각종 로비자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2억7126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결과 B씨는 C씨를 국정원 실장이라고 소개했으며 K씨에게 판교신도시가 과세특례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4년여에 걸친 거짓말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자책에 따른 상처가 상당한 점과 국가기관 고위직을 사칭한 수법의 교묘함으로 구속수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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