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오·남용 방지 '수의사 처방제' 시행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물약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하는 제도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및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15종 등 총 97종이다. 이는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됐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된다.
강원도는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과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가축 질병감소, 농가소득 향상이 기대된다”며 “제도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판매업소 등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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