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도시지역내 층고제한 완화 추진
평창군은 도시계획조례가 도시 과밀화를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돼 왔으나, 지방 소도시의 경우 그 실효성이 적고 지역의 주택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12층 이하로 층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평창군 지역 내 건축물 현황을 보면 저층 위주의 노후 건축물이 많아 주택신설이나 보수 등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창군 주택건설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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