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에 벌금 200만 원 구형

검찰은 9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전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신분의 피고인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특히 이 같은 모임이 사전에 계획돼 있었고 당시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 과태료 108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55)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이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지체장애인협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후보 측 선거 자원봉사자 박모(56)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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