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 김찬중)는 4.11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진안ㆍ무주ㆍ장수ㆍ임실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사전선거운동 위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오후 6시께 전북 진안군의 한 식당에서 함께 있던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임원 10여명에게 "이 후보 같은 사람이 당선되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당시 식사자리에서 김 의원 일행의 식비 50여만 원을 지불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이 후보의 선거사무장 박모(55)씨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당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인 김 의원이 전북지체장애인협회 모임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후보와 함께 모임에 찾아가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30분에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박민수 민주통합당 의원은 선거가 치러지기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3월 15일 김 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발언을 했다"라며 "새누리당 비례대표가 이 후보의 선거를 도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식사일자는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선출되기 전인 2월 16일이며, 식사도중 방문해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의견을 잠시 나누고 나왔을 뿐 누가 식대를 계산했는지,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한 뒤 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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