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시청 앞 배변사건 조합원 영장 기각

전주지방법원 영장 전담 이영훈 부장판사는 17일 조합원 김모(57)씨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공공기관의 현관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등 범죄 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과거 전력이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도주우려가 없다"며 "또 재범 가능성도 희박하고, 구속 사유로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 직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다만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너무 힘든 나머지 그런 식으로 답답한 마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1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전주시청 정문 현관 앞에서 버스파업과 관련해 집회를 진행하던 중 대변을 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이날 50여명의 전주시청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들이 하는 작태가 하도 꼴불견이라 내가 정문에다가 똥을 쌌다"며 "똥만도 못한 더러운 인간들이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똥을 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김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뒤 "결코 가벼이 여길 사안이 아니다"며 그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영장이 기각될 경우 시민위원회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해 향후 검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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