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화원, 화장시설의 새로운 도전

편의시설 확대와 자연장 등 갖춰 공원화 지향

전주승화원© News1

2012년은 음력 3월이 두 번 있다. 3년 만의 윤달.

윤달이 오면 분주해지는 곳이 있다. 바로 전주 승화원이다. 최근 직원들은 오전 7시30분에 문을 열고 평소보다 두배가 넘는 화장을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다.

전주 승화원은 전주도심의 화장시설이다. 전북지역 화장률은 높지만 늘 화장시설 부족현상을 겪는다. 화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주 승화원은 화장시설 1기를 추가 설치했다. 지난해 6월 도시공급형 가스로 교체 후 그나마 사정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 

여기에 '화장시설은 혐오시설이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원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민원인 휴게실을 새롭게 단장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식당과 매점도 들어선다.

◇민원인 쉼터조성, 식당증축 등 서비스 제공

전주승화원의 총면적은 18만9510㎡로 주요시설은 화장장을 비롯해 공설봉안당과 자연장지(전주 효자 자연장), 공설·공동묘지(전주 효자공원)가 있다.

1977년 7월 최초 설립돼 2003년 증축했고 지난 2009년에는 리모델링도 했다.

지난해에는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 주차장을 25면에서 50면으로 확장했다. 쉼터와 식당을 증축하는 등 편의시설 개선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다.

현재 전주승화원은 총6기의 화장로를 운영한다. 2011년 기준 연간 화장건수는 7800여건에 이른다.

화장사용료는 관내지역(전주시민 또는 완주군민)에 거주자는 5만원(대인기준), 관외지역은 30만원으로 전국적으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개장유골 화장의 경우 일반화장보다 가격이 낮아 전주, 완주지역 묘는 2만3000원, 그 외 지역묘지는 9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관내 거주자) 화장사용료는 전액 면제이며, 국가 유공자의 경우 이용료 50%가 감면 된다.

화장장은 입장부터 퇴장까지 화장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는 동선이다. 영구차가 현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봉송, 고별의식, 화장, 수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전주승화원의 자연장/사진=전주시설관리공단 제공© News1

◇장례문화 인식전환으로 자연장 인기

최근 자연장이 인기다. 장례문화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자연장은 시신을 화장한 뒤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하거나, 뼛가루를 나무나 잔디 등 자연에 뿌리는 방식이다. 전주 승화원에도 공설봉안당 및 자연장지(효자자연장)가 마련돼 있다.

1996년 설치된 봉안당(실내)은 총 4996기를 수용할 수 있다. 현재 약 4800여기가 안치중이다. 2010년에는 수용기수가 1만16기에 달하는 야외 봉안원을 2006년에 설치했다.

최근 고전적인 유교문화를 탈피한 장례문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2010년에는 면적 3000㎡에 이르는 효자자연장이 잔디로 조성됐다.

안장능력은 모두 2000기로 현재까지는 약 300여기가 안장돼 있다.

공설봉안당은 전주 시민(완주군민 포함)이면 실내외 구분 없이 15년 안치기한에 22만5000원이고, 1회(15년)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효자자연장은 40년 안장기한에 30만원이다. 자연장은 한번 안장하면 이동이나 반출이 불가능하고 40년 후에는 모든 권한이 전주시로 귀속된다.

전주승화원 봉안원/사진=전주시설관리공단 제공© News1

◇화장 후 자연장 .부부장 등 자연장지 떠올라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08년 '장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이나 봉안 및 자연장 시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전국에는 자연장지(2010년 기준)가 227곳이 설치돼 있다. 전주효자 자연장은 2011년 250건이 안장돼 있으며 부부가 함께 안장되는 부부장은 40여기가 있다.

◇효자공원 공설묘지 공원 조성계획

효자공원 공설묘지는 1977년 10월 9만4957㎡의 면적으로 조성, 8800기의 매장능력 중 현재 6300여기가 매장돼 있다.

이곳은 현재 개장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더 이상의 매장은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효자공원 공설․ 공동묘지 개장유골의 경우는 화장사용료가 면제되며 봉안 및 자연장 사용료는 5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덕규 이사장은 "전주승화원은 윤달을 맞아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관리를 기본으로 고객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어 심신이 지친 유가족에게 진심을 담은 친절로 감동을 전하겠다" 고 말했다.

wg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