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고발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정치자금법 이어 고발장 추가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천호성 전북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전북경찰청에 천 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을 낸 인물은 앞서 천 교육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이다.
이번 고발장에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천사랑' 텔레그램 대화방의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자문만 받았다'는 천 교육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남호 교육감 후보 측이 제기한 것으로, 천 교육감과 현직 교원 등 10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내용이다.
정 위원장은 고발장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대화방 관계자 9명 중 4명이 천 교육감 취임 이후 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임용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과의 연관성을 제시하며 천 교육감의 해명을 반박했다. 앞서 KBS는 천 교육감이 전주교대 교수 재직 당시 측근에게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5억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녹취를 보도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해당 녹취 속 선거자금 조달 및 당선 후 보상 논의 대상자들과 텔레그램방 관계자들이 중복되며, 이들 중 4명이 당선 후 실제 도교육청 주요 보직에 임용됐다"면서 "자금 조달과 대가성 보상을 논의한 핵심 인물들이 텔레그램방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만큼 '자문에 그쳤다'는 해명은 명백한 허위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녹취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불법적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반박했다.
현재 '천사랑' 사전선거운동 의혹 관련 수사는 전주완산경찰서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는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각각 진행 중이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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