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 인허가 빨라진다"…'원스텝 처리' 도입
내년 1월 '보완요구 1회' 시행…1만㎡·10층미만 건축물 대상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내년부터 전주시의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가 빨라진다.
전주시 건설안전국은 30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는 보완과 관계 부서 협의 지연을 줄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를 도입·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완산구와 덕진구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핵심은 '보완요구 1회 추진'이다. 단 한 차례의 보완으로 허가 및 신고 절차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그동안 건축인허가 민원인들 상당수가 부서에서 요구한 보완이 끝난 뒤에도 협의부서에서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일을 겪으면서 큰 불편함을 겪어야만 했다. 또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발생하는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도 부담해야만 했다.
원스텝 건축 인허가 대상은 관할 구청에 건축허가·신고 등을 해야 하는 연면적 1만㎡ 미만, 층수 10층 미만의 건축인허가 민원이다.
시는 '원스텝 건축 인허가 처리' 추진을 위해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관계 부서 협의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서별 보완 사항을 모아 한 번에 민원인에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책이 건축인허가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사업 추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처리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과 사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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