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 '쾅'…오토바이 운전자 집유

재판부,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신호 위반 사고를 내 스쿠터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4·여)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5월 25일 오후 5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대형 오토바이를 몰다 직진하던 소형 스쿠터를 들이받아 B 씨(32)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왼쪽 어깨가 크게 다치는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적색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