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이·통장 지위·지원 법적 근거 마련"
윤 의원 발의 '이·통장 지위 명문화법' 국회 통과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해 온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임무, 지원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대표발의한 '이·통장 지위 명문화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이·통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주민등록 사실조사, 재난 대처 및 취약계층 돌봄 등 최일선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관련 근거가 상위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나 자치법규(규칙·조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명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수행 임무와 권한, 지원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통장의 법적 지위와 구체적인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 및 수당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통장의 임무를 △읍·면·동의 행정업무 수행에 대한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시책의 홍보 및 전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과 이장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해 실질적인 활동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확립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장과 통장은 일선 행정에서 궂은일을 맡아 하는 중요한 요원이면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고 지원을 정당화함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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