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재준 군산시장 송치…김영일 시의원 불송치
경찰 "김 시장 일부 혐의 인정돼"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맞고발 상대였던 김영일 군산시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려졌다.
군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김재준 시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영일 시의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앞서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 시의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시장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병원 내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이다. 고발장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금품 제공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역시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고교 자퇴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의 교통비 지급 왜곡 등으로 맞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김 시장과 김 시의원 모두 제기했던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경찰은 선거 관련 범죄는 당사자 간 합의나 고발 취하와 관계없이 수사가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경찰은 김 시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반면 김 시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 한해 김 시장을 송치했다"며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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