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자산가 행세해 혼인신고…아내·아들 상대 사기행각 벌인 50대
사기 등 혐의…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결혼한 뒤 아내와 의붓 아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행각을 벌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와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B 씨(50대)와 그의 아들 C 씨로부터 2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A 씨와 B 씨는 이후 교제를 시작했다.
A 씨는 B 씨에게 "10억 원의 자산을 갖고 있다", "소 농장을 운영하고 상가 여러 채에서 월세를 받고 있다"는 등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1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처럼 조작된 계좌를 보여주며 신뢰를 쌓았고, 두 사람은 이듬해 3월 혼인신고를 마친 뒤 B 씨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A 씨는 B 씨 명의로 3550만 원 상당의 쏘렌토 차량을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차량 대금을 떠넘겼다. 이와 별도로 B 씨에게 "좋은 차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차량을 넘겨받은 뒤 중고차 업체에 판매해 800만 원을 챙기기도 했다.
또 '상가와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 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분쟁 때문에 소송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등 B 씨를 속였다. B 씨 몰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고 12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게다가 A 씨는 아들 C 씨에게도 전화해 "집 계약금이 부족한데 주식과 소를 팔아 갚겠다"며 6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B 씨 등으로부터 가로챈 돈은 2억 3000만 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악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각 기망의 내용과 방법, 기간, 편취 금액 규모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과 다른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규범·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