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중 잠든 환자에 몹쓸 짓' 물리치료사 법정구속

10년 전 환자 추행 처벌 전력…징역 1년 6개월 선고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도수치료를 받다 잠든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 씨는 도수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가 잠든 틈을 이용해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치료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압박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의 경위와 부위,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느낀 감정 등에 대해서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 잠시였더라도 치료 범위를 넘어선 신체 접촉을 할 만한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던 만큼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양형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5년에도 물리치료 과정에서 환자를 추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