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후배 추행 혐의' 대학병원 교수, 2심도 벌금 2000만원

1심 유죄 판단 유지…취업제한 3년은 선고하지 않아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동성 후배 의사들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대학병원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 교수는 지난 2017년 4월께 제주도에서 열린 학회 회식 자리에서 남성 후배 의사 B 씨 등 2명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2022년 12월께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렸고, 경찰에 A 교수를 신고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업무상 갈등을 겪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등 취지로 진술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의 아내 역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이에 A 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당시 상황과 부합한다"며 "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업무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점을 들어 무고를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이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으로 피해 사실을 꾸며낼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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