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어청도 해상서 조업하던 불법체류 베트남 선원 3명 적발
해경 검문 피하려 배 안에 숨어있다 덜미…전원 출입국사무소 인계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적발됐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8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40톤급 A 호를 검문검색을 해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선원 A 씨(40대) 등 3명을 적발했다.
해경은 검문 중 선내에 숨어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3명을 발견하고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이들은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시 선원과 고용주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적발된 3명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건전한 외국인 선원 고용 질서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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