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능동적 업무 분위기 조성"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이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규칙 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법적 분쟁과 징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원 대상은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퇴직 공무원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공무원의 업무가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다.
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인 선임 비용을 200만 원 이하,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에는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선임 비용이 지원된다.
민사상 책임으로 소송을 당한 경우에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수액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 비용도 환수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규칙 시행이 징계·소송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 현장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홍열 감사관은 "이번 규칙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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