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부풀려 100억 부당대출' 농협 임직원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다음 재판 10월 20일 예정…증거조사 및 인부 의견 밝힐 듯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토지 가격을 부풀려 10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3)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부인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대출을 받은 것은 맞지만 부실 및 불법 대출은 아니다"라며 "피해 농협에서도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함께 법정에 선 당시 대출 업무 담당자 B 씨 등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기록이 너무 방대한 만큼 살펴보는 데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면서 "변호인은 증거 의견을 확인한 뒤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 및 증거인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와 함께 피고인 측의 증거인부 등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 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북 전주농협 임직원 A 씨 등은 지난 2020~2022년께 농업법인 명의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으면서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해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부풀려 거래하는 등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를 통해 100억 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 등이 대출 과정에 관여해 전주농협이 해당 농업법인에 100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