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교사 권한·명칭 불명확…교육현장 혼선"

전북교총, 인권보호관 명칭 사용 근거 등 공개 촉구

전북교육청 전경./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최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파견된 교사들의 권한과 역할, 명칭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교총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인권센터 파견 교사 운영과 관련해 직위, 명칭, 권한, 지휘체계의 불투명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라도 파견교사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그동안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센터장과 교권보호관, 장학사, 법률지원 인력 등이 각각의 역할을 나눠 교권침해 사안 대응, 피해교원 지원, 법률지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교권보호관(5급 상당)'의 경우에도 일정한 직급과 책임을 가진 공식 업무 담당자로 이해해 왔다.

하지만 교육인권업무 지원을 위해 최근 교육인권센터에 파견교사 3명이 배치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파견교사의 역할과 권한 등이 불명확해서다. 특히 정식 직급과 역할이 다름에도 '교육인권보호관' 또는 '보호관'으로 소개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일선 학교는 파견 교사가 기존 교권보호관과 같은 권한을 가진 것인지, 장학사의 사안 처리 권한을 대신하는 것인지, 센터장의 지휘를 받는 지원 인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 최근 한 학교에서는 파견 교사 방문을 '장학관 방문'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례까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인권센터는 교권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 학생인권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누가 어떤 직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은 파견교사의 정확한 직위, 대외 명칭, 업무 범위, 현장 방문 권한을 학교 현장에 공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미 5급 상당 교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보호 업무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파견교사가 '교육인권보호관'이라는 직제상 근거가 불분명한 명칭을 사용한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정확한 법률지원과 분명한 책임체계,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서라도 전북교육청은 교육인권센터의 명칭과 조직 운영, 파견교사의 업무 범위와 지휘체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