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신항 관할권' 군산 손들어줘…'법정 공방' 불가피
김제시, 대법원에 제소 법적 판단 예고…당분간 진통 계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4년간 끌어온 새만금신항 관할권 다툼이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가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분쟁에서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7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으로 새로 생긴 해상 매립지와 방파제 주변 매립지를 관할할 자치단체를 군산시로 의결했다.
관할이 정해진 곳은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3만 1731.9㎡와 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22만 7172.1㎡로, 두 곳을 합치면 모두 25만 8904㎡다. 앞으로 선박이 접안하는 시설과 관리부두, 진입도로, 방파제, 어선보호시설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분위는 새로 생긴 매립지가 어느 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지, 도로·방파제 등 주변 시설과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어느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졌다. 주민 생활의 편의성과 매립으로 기존 지역이 잃게 되는 이익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군산시는 이날 "127년 전 군산항이 첫 100년을 열었다"며 "이제 새만금신항으로 군산의 다음 100년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새만금을 둘러싼 갈등도 매듭지어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법적 다툼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자"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요청했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연합 구성도 속도를 내어 함께 가자"며 "군산, 김제, 부안이 따로 움직여서는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새만금의 꿈을 함께 현실로 만들고 그 성과를 주민들의 삶으로 돌려주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제시는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관할권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정성주 시장과 시의원들이 삭발까지 하며 정부와 중분위에 관할권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더욱이 전북도에서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이 참여하는 특별지자체 연합 출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 3개 시·군의 협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2년 2월 24일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의 귀속 지방정부 결정을 신청했다. 행안부는 같은 해 3월 신청 내용을 공고했고 중분위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차례 심의와 한 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1월 5일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의견을 내면서 2월부터 다시 중분위 심의가 시작됐다.
새만금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 지원과 동시에 환황해권 거점항만 육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5만 톤급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추가해 총 9개 선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오는 12월 2선석 조기 개항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전국 8대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바 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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