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시장서 상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살인미수 혐의…다음 재판 10월 19일 예정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대낮 시장에서 상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A 씨 역시 혐의를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A 씨가 과거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청구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은 "A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과 관련한 청구 전 조사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한 기일 속행하겠다"며 "다음 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27일 낮 12시 50분께 전북 무주군 무주읍의 한 시장에서 상인 B 씨(60대)의 복부와 어깨 등을 흉기로 5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이후 도주한 A 씨는 2시간여 만에 버스터미널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시장 내 한 식당에서 식사한 뒤 돈을 내지 않고 나왔으며, 곧바로 가게 앞 좌판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든 뒤 옆 가게 상인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에서 A 씨는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서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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