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실탄 35발 받고 3발 빼돌리려다 '딱' 걸린 정읍 경찰
3발 쏘지 않고 '옛 탄피' 반납하려다가 '덜미'
옛 탄피 습득 경위와 실탄 반출 목적 등 수사
- 장수인 기자
(정읍=뉴스1) 장수인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정례 사격 중 실탄을 무단 반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읍경찰서 소속 A 경감(50대)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 경감은 전날 진행된 정례 사격 훈련에서 지급받은 실탄 35발 중 3발을 쏘지 않고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A 경감이 빼돌린 실탄 대신 과거에 그가 습득해 보관 중이던 다른 탄피 3발을 반납하다가 드러났다. 경찰은 A 경감이 반출한 실탄을 회수했다.
또 경찰은 이날 A 경감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읍서에서 전북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사건을 인계해 A 경감이 탄피를 습득한 경위와 실탄 반출 목적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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