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정읍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건강·환경 고려해야"

Bio-SRF 하루 최대 552톤 사용가능한 대규모 연소시설
현재까지 후속 사업 '기간 변경' 공식적 공표 없어

3일 임승식 전북도의원이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9.3/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임승식 전북도의원(정읍1)은 3일 제431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의 환경 안전성과 사업 기간 연장 문제를 따져 물었다.

정읍그린파워가 지난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1.9MW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Bio-SRF를 하루 최대 552톤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연소시설이다.

전북도는 2022년 사업 기간을 2025년 말까지 3년 연장했으나, 현재까지 후속 사업 기간 변경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임 의원은 사업이 처음 허가된 이후 10년 동안 Bio-SRF를 둘러싼 정부 정책과 환경적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2018년부터 Bio-SRF 발전에 대한 REC 가중치를 대폭 축소하고, 2024년에는 폐목재의 에너지 이용보다 재활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면서 "과거의 허가만으로 현재 사업의 공익적 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읍의 기존 대기환경과 Bio-SRF 연소에 따른 추가 배출, 산업단지 내 기존 배출시설까지 포함한 총량적·누적적 환경 영향을 사업기간 연장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주민수용성 역시 과거 협약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와 환경피해 방지 등 당초 사업 추진의 전제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구와 전주의 고형연료 발전사업 관련 판결 사례를 들어 "사업자의 이해관계보다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행정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환경 피해는 일단 발생하면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전북도가 사업 기간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주민 건강과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 차례 3년의 시간을 부여한 만큼 다시 사업 기간을 연장하려면 10년 사이 달라진 정책과 환경여건, 주민 건강, 사업자의 이행 실적을 종합해 이전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지사는 "전북도는 대구 사례를 비롯한 유사 사례와 주민들의 환경건강 우려, 사업 추진 사항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4일 예정된 반대대책위원회 면담 결과 등을 토대로 주민 수용성과 환경안전성 등을 구체화하고, 향후 이행 상황도 지속해서 검토·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