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면마취 중 숨진 60대…경찰, 담당 의사 불송치 종결
경찰 "부검 결과 토대로 응급조치 적절했다고 판단"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임플란트 수술 중 6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담당 치과의사를 불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전북 전주의 한 치과의사 A 씨를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2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치과에서 발생했다.
수면마취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B 씨(60대)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당시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후 B 씨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가 당시 B 씨의 몸 상태를 확인했고, 이상 증세를 보인 후에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감정서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불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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