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자 4급 개방직 내정설 일단락…전북교육청 "적격자 없음"
교육협력과장 채용 과정서 불거진 논란 마무리…조만간 재공모
전북교사노조 성명서 "측근 챙기기·특혜 시도 즉각 중단해야"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교육청 4급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 채용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적절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됐던 전직 시의원 A씨의 교육협력과장 임용이 무산되면서다. 교육감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A씨는 교육협력과장으로 유력시 됐던 인물이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진행해 왔던 교육협력과장 채용결과가 '적격자 없음'으로 마무리됐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정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적격자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협력과장은 A씨가 임용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내정설까지 돌았다. 하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A씨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다.
실제 A씨가 교육협력과장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등 교원노조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등이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협력과장 심사과정에서도 A 씨의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면서 전북교육청은 향후 재 공모를 통해 교육협력과장을 다시 선발할 예정이다. 개방형 공모제가 아닌 직원 임명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적격자 없음 결정으로 교육협력과장을 다시 선발하게 됐다"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의 임용을 강하게 비판해왔던 전북교사노조는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감은 측근 챙기기와 특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엄격한 인사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진행된 면접장에는 현장에서 평생을 아이들과 함께하며 검증받은 교장 출신 응모자들이 함께 있었다. 그럼에도 '적격자가 없다'며 채용을 무산시켰다"면서 "이는 당초 염두에 둔 특정 인물의 임용이 여론에 밀려 불가능해지자 판을 엎어버린 것임을 증명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진보교육감의 핵심 가치는 청렴이며, 그 청렴은 바로 인사 행정에서 시작된다"면서 "우리 전북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의 인사 행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무너진 인사 원칙과 청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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