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노조 "음주전력자 임기제 공무원 임용 안돼…엄격 기준을"(종합)
전교조 전북지부·전북교사노조 성명…철저한 도덕성 검증 촉구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교원노조들이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인사가 전북교육청 개방형 직위에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아직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노조들은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만큼, 채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현행 공무원 인사제도는 음주운전을 공직윤리와 직결되는 중대한 비위로 다루고 있다. 이는 임기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다"면서 "비록 개방형 직위는 민간인이 대상이지만 공적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천호성 교육감은 취임 전 인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미 음주운전 인사를 내정해 논란을 겪은 바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면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권한과 책임을 맡길 사람으로서 적합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는 "교사의 경우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직위와 자격을 박탈하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핵심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리에 음주운전 전력자가 응시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는 청렴의 첫걸음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그동안 청렴한 교육행정을 강조해 왔다. 그 원칙이 말에 그치지 않으려면, 바로 이런 순간에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교원에게는 강등과 자격 박탈까지 감수하게 하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작 교육행정의 핵심 보직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장의 1만 9000명의 전북 교원의 사기를 꺾고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냉소를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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