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 숨진 병장 '순직' 인정…가혹행위 부사관 등 5명 송치
육군, 전공사상 심사 거쳐 순직 결정…관련자 징계도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군 전역을 앞두고 전북 진안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병장이 순직을 인정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육군은 지난달 28일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전공사상심사를 거쳐 병장 A 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임실군 한 부대 소속이었던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5시께 진안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육군수사단은 A 씨가 부사관 B 씨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전역자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1월 B 씨와 전역자 C 씨 등 5명을 군형법상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지난 3월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육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징계 대상자로 확인된 6명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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