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택시 들이받은 전북도청 공무원, 검찰 송치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전북도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전북도청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2시 18분께 익산시 신동 한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전북도청 소속 5급 사무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오래전 검찰에 넘겨 말해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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