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에 치여 40대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안전조치 미흡…대표 징역 10개월 집유 2년·법인 벌금 7000만원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안전 조치 소홀로 현장 근로자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장낙원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골재채취업체 대표 A 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에도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로더 운전기사 B 씨(59)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30일 낮 12시 34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골재채취업체에서 발생한 근로자 C 씨(당시 41)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사고는 B 씨가 운전하던 로더(흙 등을 퍼 올리는 데 쓰는 중장비)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C 씨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후진하던 로더의 뒷바퀴에 부딪힌 C 씨는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 이후 로더가 C 씨를 밟고 지나가는 이른바 '역과' 사고로 이어졌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작업 현장에는 통로 표시나 유도자 배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로더의 운행 경로와 작업 방법, 작업계획 등이 담긴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았으며, 로더에 설치된 후방카메라도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 및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시설 개선과 안전교육 강화 등의 노력을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