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친 불법촬영해 지인 줬다가…협박당하자 집단폭행한 군인
폭행 피해자 극단선택…고창경찰서, 군인 등 20대 5명 입건
- 장수인 기자
(고창=뉴스1) 장수인 기자 = 자신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여자친구가 협박을 받자, 지인들을 동원해 협박 가해자를 집단폭행 한 사건의 주동자가 현역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동폭행 혐의로 현역 군인 A 상병(20대)과 지인 B 씨 등 총 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17일 지인 B 씨 등 4명과 함께 또 다른 지인 C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앞서 C 씨에게 자신이 미성년자 여자친구와 찍은 성관계 영상을 전달했으며, C 씨가 해당 영상을 이용해 자신의 여자친구를 협박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 30분께 C 씨는 고창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C씨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B 씨 일당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들 중 한 명의 휴대전화에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차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상병의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기고, 공범 B 씨 등에 대한 수사는 전북경찰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한편, A 상병은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이 시작된 지난 17일 폭행에 가담한 직후 자신이 속한 강원도 소재 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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